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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 변화

by ohmyyou 2024. 8. 16.

의료급여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대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과 이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병원급에 따른 본인 부담 비율, 개정 정책의 목적 및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정책에 변경이 생기면서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존의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정률(즉,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로 전환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변경 및 정률제 도입

1)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개정 전:

  • 외래 진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 없음.
  • 약제비: 본인 부담금 없음.

개정 후 (2024년 9월 1일부터):

  • 외래 진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없음 (기존과 동일).
    •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1,000원 (정액 부과).
    • 일부 대상자에 대한 정률제 도입: 특정 1종 수급자에게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6%**로 적용되는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 없음 (기존과 동일).
  • 약제비: 본인 부담금 없음 (기존과 동일).

변경의 핵심:

  •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1,000원의 고정된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 1종 수급자에게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6%로 적용되는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2종 수급자

2종 수급자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1종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개정 전:

  • 외래 진료:
    • 의원: 본인 부담금 15%.
    • 병원 및 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20%.
    •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20%.
  •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 10%.
  • 약제비: 본인 부담금 있음 (약제 종류에 따라 다름).

개정 후 (2024년 9월 1일부터):

  • 외래 진료:
    • 의원: 본인 부담금 20% (기존 15%에서 인상).
    • 병원 및 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25% (기존 20%에서 인상).
    •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25% (기존 20%에서 인상).
  •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 10% (변동 없음).
  • 약제비: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반적으로 인상.

변경의 핵심:

  •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원급 병원에서는 15%에서 20%로, 병원급 및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에서 25%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정 정책의 목적

1)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본인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인상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중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 대신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병원)에서의 진료를 장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강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의 일부 조정으로 의료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예상 효과

1)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 변화

본인 부담금 도입과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재정 절감

본인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부작용과 고려 사항

1) 의료 접근성 저하

본인 부담금 증가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1종 수급자 중 일부에게 도입된 정률제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취약계층 보호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중증질환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감면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정보 제공 및 상담 강화

개정된 정책에 대해 수급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은 사전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제도 개정은 1종 및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을 조정하고, 일부 1종 수급자에 대해 정률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이 의료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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