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2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출산을 이유로 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산휴가 제도와 기간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출산 후 여성의 신체 회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만약 쌍둥이나 세쌍둥이와 같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연장됩니다.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주체와 금액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2024. 8. 11. 저소득층 출산,양육 지원정책 저소득층 가정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에 저소득층 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하고, 2025년도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2025년도에 시행예정인 저소득층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2024년도 저소득층 출산 지원 정책정책 내용: 출산 장려금이 인상되어,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지원 금액:첫째 아동: 100만 원 (기존 70만 원에서 인상)둘째 아동: 200만 원 (기존 140만 원에서 인..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