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뉴스1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 변화 의료급여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대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과 이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병원급에 따른 본인 부담 비율, 개정 정책의 목적 및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정책에 변경이 생기면서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존의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정률(즉,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로 전환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변경 및 정률제 도입1)..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