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출산을 이유로 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산휴가 제도와 기간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출산 후 여성의 신체 회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만약 쌍둥이나 세쌍둥이와 같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연장됩니다.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주체와 금액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2024. 8. 11. 이전 1 다음